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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치고도 엄마 품에" 아기의 마지막 CCTV…친모, 고의성 부인

"다치고도 엄마 품에" 아기의 마지막 CCTV…친모, 고의성 부인
생후 8개월 된 아들의 머리를 TV 리모컨으로 때려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첫 공판에서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고의성을 부인했습니다.

오늘(12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박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인) 사건 재판에서 피고인 A 씨 변호인은 "학대로 인한 사망은 인정하나 학대 살인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재판장이 "기본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데 고의성이나 살해 의도는 없었다는 뜻인가"라고 묻자 변호인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A 씨는 "혹시 사건 당시 아이를 치료할 경제적 여유가 없었나"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여유도 없었고 집에 어린 첫째가 혼자 있어서 적절한 치료를 못 했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재판장이 "며칠간 치료를 받을 기회가 있지 않았는가"라고 재차 묻자 "A 씨는 주말 내내 아이를 지켜봤는데 상태가 호전되는 것처럼 보여서 남편도 괜찮겠거니 생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어 재판장은 변호인의 엄벌 탄원서 열람 신청에 대해 "재판부에 낸 탄원서를 변호인에게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거부하면서 탄원서 1건의 내용을 법정에서 공개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는 엄마라고 밝힌 탄원인은 글에서 "심하게 다치고도 엄마 품에 꼭 안겨 있는 피해 아기의 병원 CCTV 영상을 보고 너무 큰 슬픔을 느꼈다"며 "집에 방치돼 있다가 숨지기까지 아이가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을까.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고통을 깊이 헤아려 이런 학대 사건이 반복되지 않게 엄벌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A 씨는 재판장이 탄원서를 읽는 동안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앞을 응시하며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현재 재판부에는 유사한 내용의 엄벌 탄원서가 여러 건 접수된 상태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숨진 둘째 아이 외에 첫째 아이도 학대한 사건이 같은 법원 형사 단독에 배당된 만큼 두 사건을 병합해 다음 기일에 속행하기로 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10일 시흥시 자택에서 8개월 된 아들 B 군이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리모컨으로 머리를 때려 나흘 뒤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 기소됐습니다.

A 씨는 폭행 후 울음을 그치지 않는 아들을 근처 소아과 의원에 데려갔다가 대형병원 진료를 권유받았음에도 그냥 귀가했으며, 이후 부천에 있는 종합병원 진료에서는 입원을 권유받고도 입원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상태가 악화한 B 군은 사흘 뒤 같은 종합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가 이튿날 숨졌습니다.

A 씨의 남편은 학대 사실을 알고도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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