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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P 신병 극단 선택했는데 "오발 사고"…간부 무죄, 왜

GOP 신병 극단 선택했는데 "오발 사고"…간부 무죄, 왜
▲ 고(故) 김상현 이병

2022년 육군 일반전초, GOP 부대에 전입한 지 한 달 만에 간부와 선임병들의 가혹행위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김상현 이병 사건과 관련해, 당시 잘못된 보고를 했다는 의혹을 받은 군 간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1부는 오늘(12일) 민 모 씨의 허위 보고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민 씨는 2022년 11월 28일 저녁 김 이병이 초소에서 총기를 이용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당시 상황 간부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민 씨는 화상 원격회의에서 상황을 알려달라는 대대장의 물음에 "판초 우의에 총이 걸려 격발됐다"고 허위 사실을 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사기관은 '오발 사고'라는 최초 상황보고서가 작성돼 보고되고, 사단에서도 이를 그대로 보고한 것으로 봤습니다.

이후 김 이병과 함께 경계근무를 섰던 선임병을 통해 정확한 상황을 파악한 뒤 보고 내용이 '미상'으로 바뀐 과정에 민 씨의 허위 보고가 영향을 끼쳤다고 보고 민 씨를 법정에 세웠습니다.

민 씨는 수사기관에서는 혐의를 인정했지만, 법정에서는 전면 부인했습니다.

1심은 당시 소초와 초소 간 이동 거리 등을 고려했을 때 민 씨가 화상 원격회의에 등장해 허위 보고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민 씨가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발언을 했지만, 이를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민 씨의 자백은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에 해당하므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GOP 초소 앞에 세워진 '존중·배려 기원비' (사진=육군 부대 제공, 연합뉴스)
▲ GOP 초소 앞에 세워진 '존중·배려 기원비'

검사의 항소로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민 씨가 화상 회의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군대 내 정식 보고체계에서 '오발 사고'라고 보고된 것은 민 씨의 보고와는 무관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민 씨가 당시 사고 경위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오발에 중점을 둔 상관들의 질문에 자신이 기억하는 단편적인 단어로부터 유추해 두서없이 보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봤습니다.

또, 사고 현장을 목격한 선임병이 있어 금방 밝혀질 사실을 민 씨가 의도적으로 허위 보고할 이유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 씨의 보고가 군형법상 허위 보고에 해당하거나, 민 씨에게 허위로 보고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군인권센터는 "김 이병의 죽음 직후 현장에 처음 도착해 사고 원인을 왜곡하는 보고를 한 간부의 책임은 다시 한번 법망을 빠져나갔다"며 "가해자의 의도를 재판부가 친히 헤아려 봐주는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군인권센터는 "오늘 판결은 군의 부실한 기록과 수사, 보고체계가 만들어낸 공백을 다시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한 판단"이라며 "검찰은 판결문을 자세히 검토해 즉각 상고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민 씨는 허위 보고 혐의와는 별개로 김 이병을 모욕한 혐의로 징역 4개월의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민 씨와 함께 피해자를 괴롭힌 선임병 김 모 씨는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다른 선임병 송 모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고(故) 김상현 이병 추모하는 장병들 (사진=연합뉴스)
▲ 고(故) 김상현 이병 추모하는 장병들


(사진=고(故) 김상현 이병 유가족 제공, 육군 부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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