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를 통해 여자 초등학생을 불러낸 뒤 성범죄를 저지르고 이를 촬영까지 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자 법정에서 재판부에 욕설을 퍼붓는 등 난동까지 부렸습니다.
부산지법은 오늘(1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 A 군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A 군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 간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A 군은 지난 1월 초등학생 B양을 숙박업소와 자신의 주거지 등으로 데려가 성범죄를 저지르고 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군은 이 과정에서 SNS 메시지를 통해 B양을 협박해 범행 장소로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A 군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자기방어가 어려운 어린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뤄져 사안이 매우 중하고 죄질도 좋지 않다"고 밝히며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 군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는데, 정작 실형이 선고되자 갑자기 욕설을 퍼부으며 소리를 지르고 법정 문을 주먹으로 치는 등 소란을 피웠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 법정대리인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수감 중에도 여러 차례 규율을 위반해 징계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취재: 김태원, 영상편집: 류지수, 디자인: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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