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교육청
최근 각종 시험에서 인공지능 AI를 악용한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자 서울시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1학기 기말고사를 볼 때 'AI 스마트 안경'을 철저히 단속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관내 학교 및 교육지원청에 '2026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 학업성적관리 유의사항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AI 스마트 안경 관리에 관한 유의 사항을 강조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공문을 통해 평가 전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부정행위 예방을 지도할 때 AI 스마트 안경을 '반입 및 휴대 금지 물품'에 반드시 포함하여 안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시험 중에 이를 휴대하다 적발되면 학업성적규정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된다는 점도 사전에 명확히 고지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시험 감독 시 안경다리가 지나치게 두껍거나 시험 도중 안경다리를 자주 터치하는 등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하는 수험생을 예의주시하고, 의심스러운 정황이 발견되면 시험이 끝난 직후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공문에는 일선 학교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 스마트 안경의 외관 및 주요 특징, 일반 안경과의 비교 내용도 함께 포함됐습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부정행위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신종 전자기기를 학교에 미리 안내함으로써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확보하고자 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국내에서 치러진 토익 시험에서는 AI 스마트 안경을 착용하고 부정행위를 저지른 응시자 2명이 적발된 바 있습니다.
AI 스마트 안경은 실시간 촬영을 통해 텍스트를 판독하고 무선 음성 송수신이 가능해 시험 문제 유출 등의 심각한 부정행위로 연결될 수 있는 전자기기입니다.
교육부 역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반입 금지 물품에 AI 스마트 안경을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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