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캠핑장서 아내 친오빠 흉기로 살해한 40대, 항소심도 징역 16년

캠핑장서 아내 친오빠 흉기로 살해한 40대, 항소심도 징역 16년
▲ 대전법원 전경

아내의 친오빠를 흉기로 살해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제1-3형사부(장정태 부장판사)는 오늘(12일) 살인 및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은 A(46) 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충남의 한 캠핑장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아내의 친오빠인 B(65)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 씨는 가족 모임을 하기 위해 캠핑장을 찾았고, B 씨가 술에 취해 가족에게 욕설하자 다투다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함께 있었던 B 씨의 아들인 30대 C 씨에게 자신의 범죄가 아닌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도록 종용해 범인도피 교사 혐의도 받습니다.

1심 재판부는 "살인은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반인륜적 범죄로 죄책이 매우 중하며, 형사 처벌을 피하고자 피해자 아들이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하도록 범인도피를 교사하는 범행을 추가로 저질렀다"며 징역 16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검사는 "너무 가볍다"는 등 이유로 각각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유리하고 불리한 양형 조건은 원심 변론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됐다"며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여,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