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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무인기 투입' 윤석열 징역 30년…"정치적 이익 위해 도발 유도"

'평양 무인기 투입' 윤석열 징역 30년…"정치적 이익 위해 도발 유도"
▲ 윤석열 전 대통령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오늘(12일) 일반이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도 징역 30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겐 징역 15년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실제 작전 수행을 지휘한 김용대 전 국군드론작전사령관에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의 구형량과 같은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전 장관은 특검팀 구형량인 징역 25년보다 무거운 형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쯤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에 대해 "비상계엄 선포 상황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한 군사 작전이라고 볼 수 없다"며 "대한민국의 군사력을 사적 목적으로 사용해 불필요한 위험을 초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유사시에 즉시 투입돼야 할 군사력을 방해한 데다, 군사상 비밀이 북한에 노출돼 같은 자산을 이용한 추후 작전을 어렵게 만들고, 북한의 대비 태세를 강화시키는 등 군사상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들은 비상계엄 상황을 조성할 목적으로 군사 작전의 외형을 이용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며 "군에서의 명령 적법성과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이 사건 작전을 실행했다"며 윤 전 대통령의 승인이 없었다면 김 전 장관이 작전을 시도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과 장관이 국토 방위 등 정당한 목적으로만 군사 작전을 사용할 것이란 국민의 기본적 기대를 배신했다"며 "가볍게 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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