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이승기와 차가원 원헌드레드 회장 측이 한남동 고급빌라 '라누보' 전세 계약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했다.
차가원 회장의 법률대리인인 현동엽 변호사는 지난 11일 유튜브 채널에 '[본편] MBC와 이승기의 한남동 전세사기의 비밀'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하고 MBC 'PD수첩'이 제기한 의혹과 이승기 측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앞서 'PD수첩'은 이승기가 거주 중인 서울 한남동 고급빌라 '라누보'의 105억 원 전세 계약과 관련해 전문가 인터뷰 등을 통해 전세사기 구조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는 취지의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현 변호사는 "라누보는 미분양 해소를 위한 바이럴 대상이 아니었고 전세사기도 아니다"라며 "해당 계약은 사업적·경영적 판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 변호사에 따르면 이승기가 거주 중인 호실은 당초 다른 법인이 분양받기로 예정돼 있었으나, 이승기가 원헌드레드와 전속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직접 해당 호실 제공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현 변호사는 "이미 백현이 유사한 방식으로 계약한 사례가 있었고 이승기 역시 '백현처럼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승기가 소유권 이전 대신 전세 방식을 선택한 배경에 대해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고려한 판단이었다"며 "기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라누보까지 소유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 전세 형태를 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승기 측은 즉각 반박했다.
이승기의 법률대리인 윤용석 변호사는 지난 11일 입장문을 통해 "차가원 측은 지속적으로 허위 주장을 반복하며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며 "이승기는 향후 수사기관을 통해 차가원의 범죄 혐의를 상세히 밝히고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기 측은 전속계약 해지의 본질은 미정산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장 스태프들의 임금 체납 문제를 이승기가 사비로 우선 해결했으며, 차가원 측이 부담했다고 주장하는 전세 대출 이자 역시 결국 이승기가 부담한 비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차가원이 본건이 전세사기가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임대인으로서 전세계약 종료 시 전세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하면 될 문제"라며 "임직원과 아티스트들에 대한 미정산금과 임금 체납 문제 해결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최근 원헌드레드 및 관계사들에 대한 임금체불 전수감독에 착수한 상태다. 원헌드레드와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는 최근 정산금 미지급과 경영 문제 등을 둘러싸고 소속 아티스트들과 잇따른 분쟁을 겪고 있다.
태민과 비오는 계약 해지 후 새 소속사로 이적했으며, 비비지는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인용 결정을 받았다. 더보이즈 멤버 9명 역시 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아 소속사와 결별했고, 이무진은 현재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다.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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