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슬램덩크 만화책
법무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 일본 국적 남성 A(37) 씨를 11일 국내로 송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한국이 2002년 일본과 맺은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일본 국적의 범죄자를 송환한 첫 사례입니다.
본래 한국 국적이었던 A 씨는 2017년 일본으로 출국한 뒤 2022년 일본인으로 귀화했습니다.
A 씨는 일본에 거주하면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2015∼2022년 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사이트에 '슬램덩크', '원피스', 명탐정 코난' 등 유명 만화 저작물 1천400여 개를 불법 게시하고 도박사이트 광고를 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내 콘텐츠 업계에 따르면 A 씨가 운영한 불법사이트에 의한 콘텐츠 업계 피해액은 지난 2024년 8월 기준 연 5천97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가장 큰 피해를 본 웹툰 업계 피해액은 연 4천776억 원에 달했습니다.
웹소설 업계 피해액은 연 1천200억 원으로 추정됐습니다.
콘텐츠 업계는 또 해당 불법사이트가 실질적으로 운영된 2018년 3월부터 2026년 4월까지 8년간 웹툰·웹소설 업계 전체 피해액은 최소 4조 7천808억 원에 달할 것으로 봤습니다.
법무부는 2024년 1월 검찰·경찰의 요청을 받고 사건 검토에 착수해 일본 사법당국과 실무협의를 이어갔습니다.
이후 올해 3월부터 진행된 범죄인인도 절차를 거쳐 일본 당국의 최종 승인을 얻어 A 씨 송환에 성공했습니다.
신속한 범죄인인도를 위해 일본 당국과 대면·화상회의 등을 통해 의견을 교환하며 긴밀한 공조 체계를 유지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특히 많은 분량의 사건 내용을 일본 사법당국에 쉽게 설명하기 위해 검찰·경찰·문화체육관광부와 협력해 자료 정리에 공들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3월에는 경찰청과 함께 일본 현지에 가 일본 당국이 A 씨 자택에서 압수한 물품을 인계받는 등 추가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법무부는 한국의 웹툰 등 문화 콘텐츠 산업 생태계 전반에 피해를 초래하는 해외 저작권 침해 사범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수사 당국은 향후 A 씨와 관련된 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에 관한 수사를 통해 범행 수법과 운영 구조 등을 밝히고 범죄 수익을 추적·환수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만화가협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장기간 지속돼 온 불법 웹툰 유통 범죄에 대한 사법적 책임을 확인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장기간에 걸친 수사와 국제 공조로 국내 송환이라는 결실을 거둔 수사 당국과 문체부, 일본 정부의 협력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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