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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서 100억 대 필로폰 거래 외국인들 덜미…국내판매 차단

서울 도심서 100억 대 필로폰 거래 외국인들 덜미…국내판매 차단
▲ 경기 안산단원경찰서 전경

서울 도심에서 100억 원대 필로폰을 거래한 외국인들이 해당 필로폰의 국내 유통 직전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사범) 혐의로 30대 미국인 A 씨와 30대 대만인 B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하고, 40대 중국인 3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어제(11일) 밝혔습니다.

또 본국으로 달아난 20대 미국인과 중국인 각 1명에 대해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20일 서울 종로구에서 텔레그램으로 상선의 지시를 받고 약속 장소로 나가 다른 미국인(해외 도주)으로부터 반입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필로폰 14㎏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이틀 뒤인 같은 달 22일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8㎏을 모 호텔 방에 '던지기' 하는 수법으로 B 씨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습니다.

B 씨는 같은 달 23일 역시 텔레그램으로 내려진 상선의 지시에 따라 던지기 수법으로 한 중국인(해외 도주)에게 필로폰 1㎏을 건넨 혐의입니다.

경찰은 "서울에서 대량의 필로폰이 유통될 조짐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한 끝에 같은 달 25일과 27일 A 씨와 B 씨를 잇달아 검거했습니다.

또 그들이 거래 후 각각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6㎏과 7㎏ 등 총 13㎏을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필로폰 14㎏ 중 소재 불명인 1㎏을 제외한 대부분의 필로폰을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이 압수한 필로폰 13㎏은 43만3천여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분량으로, 시가로는 104억 원에 달합니다.

경찰은 최초 A 씨에게 필로폰을 전달한 미국인의 신원을 특정한 뒤 그가 범행 직후 미국으로 달아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소재 불명 상태인 이 사건 필로폰 1㎏을 소지하고 있거나 일부 유통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인 또한 중국으로 넘어간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경찰은 이들 두 사람에 대해서는 인터폴 등 관계기관 협력을 통해 검거에 나설 계획입니다.

경찰은 A 씨와 B 씨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필로폰 소량을 '샘플' 형태로 받아 국내에 유통하려 시도한 중국인 3명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들 중 2명은 이미 다른 마약 사건으로 서울경찰청에 구속됐으며, 나머지 1명은 단순 가담 혐의만 있어 불구속 상태서 조사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 등이 거래한 필로폰 가액이 5천만 원 이상인 점을 고려해 가중처벌이 가능한 특가법을 적용했습니다.

이 법률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이 매우 무겁습니다.

경찰은 이번엔 신속한 범인 검거로 대량의 필로폰이 내국인에게 판매되는 최악의 상황은 차단했지만, 마약류를 국내에 유통하기 위해 단기 비자로 입국한 후 범행하는 외국인 마약사범이 고개를 들고 있는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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