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교육청 광교청사
공무원들의 끈질긴 소송제기와 제도개선 건의를 통해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한 해 동안 약 20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거나 추가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2025회계연도 예산성과금 심사 결과 총 11개 사업을 선정해 이 가운데 2개 사업 담당자에게 성과금 총 1천300만 원을, 나머지 9개 사업 담당자에게 격려금 총 740만 원을 지급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매년 지출 절약 또는 수입 증대에 직접 기여한 사례를 선정하고 이에 기여한 담당 직원에게 성과금 또는 격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노력을 통해 세입원을 발굴하거나 제도 개선 등으로 세입이 증대된 경우(수입 증대), 자발적인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업무 성과는 종전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유지하면서 예산이 남게 되는 경우(지출 절약)가 지급 대상입니다.
이번 심사에서는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의 '하남 위례숲초 학교용지 매입비 절감' 사업이 우수 사례로 선정돼 담당자 등 4명이 성과급 700만 원을 받았습니다.
해당 지원청은 위례신도시에 공급되는 주택 유형이 신혼희망타운으로 변경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추가 확보한 학교 용지 공급가액을 놓고 민사소송을 벌여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용지 1천376㎡에 대한 매입비 9억 4천200여만 원을 내지 않고 용지를 무상으로 제공받았습니다.
도교육청은 "이 사례는 학교 용지 무상 공급 법리를 다룬 전국 최초의 선행소송 승소"라며 "이후 유사 사례에 대한 법적 대응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도교육청의 숙원 사업 중 하나였던 지방공무원 총액 인건비 산정방식도 담당 공무원들의 끈질긴 설득 작업 끝에 제도 개선이 이뤄졌습니다.
각 시·도교육청은 교육부로부터 매년 지방공무원 총액 인건비를 받는데, 도교육청의 경우 2013년부터 총액 인건비 교부 단가가 전국 최저 수준으로 산정돼 왔습니다.
이에 도교육청은 "교육행정 규모 대비 총액 인건비가 부족하다"는 논리로 교육부에 지속해서 건의했고, 이번에 "총액 인건비 산정 방식이 불합리하다"는 새 논거를 추가로 제시했습니다.
교육부가 이를 수용해 교부단가 산정 방식을 지난해부터 순차적으로 변경하면서 지난해 총액 인건비 교부액은 52억여 원 증가했으며, 올해는 903억여 원이 증액됐습니다.
재정개선에 기여한 담당 직원 3명에게는 격려금 2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이 밖에 10년여간 동결됐던 신설 학교 비품비 기준단가의 상향을 건의해 교육부로부터 단가 41% 인상을 이끌어낸 사례도 격려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른 도교육청 수입 증대액은 56억여 원입니다.
성남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한국전력의 행정착오로 '교육용 특례 할인'이 누락된 사실을 발견해 52개월간 과오납한 전기요금 6천500여만 원을 전액 환급받기도 했습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담당자들의 노력으로 도출된 성과"라며 "예산성과금 지급 사례를 통해 다른 직원들도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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