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속 결과 홍보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1일부터 22일까지 경기지역에서 커피를 제조·판매하는 업소 150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식품위생법, 수도법, 개발제한구역법 등을 위반한 23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적발 업소들의 주요 위반 내용은 미신고 영업 등 8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8건, 상수원보호구역·개발제한구역 내 건물용도 무단 변경·사용 각 5건,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미이행 3건,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 등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7건 등으로 모두 36건입니다.
한 업소의 경우 양평 두물머리 상수원보호구역 및 개발제한구역에서 소매점 용도의 건물을 커피 등 음료류와 디저트류를 조리·판매하는 휴게음식점 용도로 무단 변경해 사용하다가 적발됐습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행위와 자가품질검사 의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지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수도법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내 건물용도를 무단으로 변경·사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커피는 도민이 애용하는 기호식품으로 식품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식수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에서 버젓이 불법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며 "적발된 업체는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식품 안전 확보와 적법한 영업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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