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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부계약 절도 피해자 행세…중국 국적 남성 2명 구속기소

불법대부계약 절도 피해자 행세…중국 국적 남성 2명 구속기소
외국인 전용 카지노 등에서 불법적인 이자율로 돈을 빌려주고, 피해자를 오히려 절도죄로 허위 신고한 중국 국적 남성 2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오늘(11일) 대부업법 위반 및 무고 혐의로 중국 국적 남성인 40대 A 씨와 30대 B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연이율 60%를 초과하면 대부업법상 무효인 불법대부계약인데, A 씨와 B 씨는 이를 숨긴 채 돈을 빌려 간 피해자가 물건을 훔치거나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것처럼 절도 또는 사기 혐의로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번 사건은 A 씨와 B 씨가 지난해 11월 경찰에 우즈베키스탄 국적 C 씨를 절도죄로 신고한 뒤 C 씨가 불구속 송치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지난 3월 보완수사를 거치면서 전말이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해 11월 C 씨에게 각각 연이율 약 5천%, 3천%의 이자 조건으로 도박 자금을 빌려주고 휴대전화를 담보로 받았다고 파악했습니다.

또 이들이 돈을 받기 위해 해당 행위가 불법사금융이라는 점을 숨긴 채 C 씨가 휴대전화를 훔쳤다고 허위 신고한 정황도 파악했습니다.

이들은 이처럼 지난 2022년부터 100%에서 약 3만%에 달하는 이자 조건으로 C 씨 등에게 돈을 빌려준 뒤 절도 등으로 허위 신고하는 등 무고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에 의하면 연이율 60%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은 전부 무효입니다.

이자는 물론 원금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검찰은 C 씨에 대해선 범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검찰은 "불법사금융 범행에 엄정 대응하는 한편 불법사금융업자가 수사기관을 변제 압박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고 등 형사 책임을 엄중히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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