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전용 카지노 등에서 불법적인 이자율로 돈을 빌려주고, 피해자를 오히려 절도죄로 허위 신고한 중국 국적 남성 2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오늘(11일) 대부업법 위반 및 무고 혐의로 중국 국적 남성인 40대 A 씨와 30대 B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연이율 60%를 초과하면 대부업법상 무효인 불법대부계약인데, A 씨와 B 씨는 이를 숨긴 채 돈을 빌려 간 피해자가 물건을 훔치거나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것처럼 절도 또는 사기 혐의로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번 사건은 A 씨와 B 씨가 지난해 11월 경찰에 우즈베키스탄 국적 C 씨를 절도죄로 신고한 뒤 C 씨가 불구속 송치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지난 3월 보완수사를 거치면서 전말이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해 11월 C 씨에게 각각 연이율 약 5천%, 3천%의 이자 조건으로 도박 자금을 빌려주고 휴대전화를 담보로 받았다고 파악했습니다.
또 이들이 돈을 받기 위해 해당 행위가 불법사금융이라는 점을 숨긴 채 C 씨가 휴대전화를 훔쳤다고 허위 신고한 정황도 파악했습니다.
이들은 이처럼 지난 2022년부터 100%에서 약 3만%에 달하는 이자 조건으로 C 씨 등에게 돈을 빌려준 뒤 절도 등으로 허위 신고하는 등 무고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에 의하면 연이율 60%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은 전부 무효입니다.
이자는 물론 원금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검찰은 C 씨에 대해선 범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검찰은 "불법사금융 범행에 엄정 대응하는 한편 불법사금융업자가 수사기관을 변제 압박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고 등 형사 책임을 엄중히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