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1,117만 명 활동 기록 무단 수집…'납치 광고'까지 버젓이

<앵커>

이번 조사에서는 쿠팡이 1천100만 명이 넘는 회원들의 온라인 활동 기록을 무단으로 수집한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이용자들이 어떤 사이트를 보는지 등의 정보를 모아온 건데요. 여기에 클릭도 안 한 이용자를 강제로 쿠팡으로 끌어들이는 이른바 '납치 광고'도 여전했습니다.

박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쿠팡 파트너스'는 상품 광고 링크나 배너를 자신의 SNS나 블로그에 올린 후 해당 물건이 판매되면 수익의 일부를 받는 프로그램입니다.

[쿠팡 파트너스 홍보영상 : 취미로 하던 블로그에 마스크랑 위생용품을 올려봤거든요. 높은 수익이 발생하더라고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쿠팡이 '쿠팡 파트너스'를 이용해 2024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회원 1천117만 명의 온라인 활동 기록을
무단으로 수집하고 저장해 온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습니다.

쿠팡 다이나믹 배너 등 4개 종류 배너가 설치된 웹사이트나 앱에 접속하면 특정 알고리즘이 실행되며 쿠팡 서버와 통신하고, 이용자 별도 동의 없이 접속 경로, 일시, IP 같은 온라인 활동 기록이 쿠팡으로 넘어가는 구조입니다.

[양청삼/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처장 : 쿠팡 배너를 클릭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그 도메인에 접속했던 시점에 URL하고 PC 아이디, 기기 식별자가 쿠팡으로 접속이 돼서….]

온라인 활동 기록이 장기간 쌓여서 연결되면 개인적인 관심사, 건강 상태, 정치 성향이나 종교 등 민감한 정보까지 추론할 수 있다는 게 개보위 설명입니다.

이에 개보위는 쿠팡에 과징금 2천11억여 원을 부과했습니다.

광고를 누르지 않았는데도 쿠팡으로 끌려가는 이른바 '납치 광고'도 버젓이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오태식/서울 강서구 : 제가 원치 않았던 게 접속된, 제가 원하는 바를 위해서 검색을 하는 건데 다른 게 나와서 좋지 않았죠.]

쿠팡은 2022년부터 납치 광고를 제재하겠다고 했지만, 일부 파트너에 대해서는 계정 해지 없이 오히려 추가 수수료율을 적용했다가 시정 명령을 받았습니다.

쿠팡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와 명확한 사실관계에 근거한 설명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 유감이라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김남성, 영상편집 : 안여진, 디자인 : 최재영)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