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경찰 온다" 소주 1병 '벌컥'…음주운전 '술타기' 집유

"경찰 온다" 소주 1병 '벌컥'…음주운전 '술타기' 집유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음주 측정을 방해하려고 추가로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쓴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6단독 김민지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방해·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0일 오후 10시 12분께 부산 금정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미등록 오토바이를 1㎞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원동기장치 면허가 없는 상태였고, 오토바이는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습니다.

A 씨는 경찰관들이 출동하자 인근 슈퍼마켓 안으로 들어가 냉장고에 있던 소주 1병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술타기 수법'은 음주운전 단속이나 음주 사고 이후 추가로 술을 마셔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어렵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024년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 사건 이후 해당 수법에 대한 처벌 필요성이 나와 지난해 6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방해행위 금지 조항이 시행됐습니다.

A 씨는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손으로 턱부위를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김 판사는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하고자 추가로 술을 마신 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