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온라인상에서 10대 여학생들을 꾀어 성 착취물을 제작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대학생 A 씨(20대)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고등학생 시절인 2022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여성 청소년 11명을 상대로 한 성 착취물 30편을 제작한 뒤 일부를 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자신 SNS 계정에 '노예 구인 글'을 게시해 미성년자들을 유인한 후 '노예 자격조건'이라며 인적 사항과 신체 노출 사진을 요구했습니다.
또 이렇게 확보한 개인 정보와 사진으로 피해자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며 성 착취물을 추가로 촬영해 자신에게 보내도록 강요했습니다.
A 씨는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해 IP주소를 숨기는 등 방법으로 그간 수사망을 교묘히 피해 왔으나, 경찰은 국제 공조와 추적 수사로 A 씨를 검거했습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는 자극적인 문구에 현혹돼 개인 이미지 등을 전송하는 순간 2차 범행 타깃이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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