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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음주 강요 의혹' 소방관 사망…순방 중 '콕' 집어 "이런 구태 공직자"

SBS가 단독 보도한 '음주 강요' 여성 소방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1일) SNS를 통해 한 여성 소방관이 지난해 숨진 사건을 두고 소방본부의 음주 강요 및 유족의 감찰 요구 묵살 의혹이 제기된다는 내용이 담긴 기사를 링크하고 "아직도 이런 구태 공직자들이 있다니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회식, 음주 강요 등 소방관의 사망 원인과 경위는 물론, 감찰 조사 요청 묵살 경위까지 철저히 조사하되 조사 주체는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소방청이 아닌 국무조정실로 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사 결과 음주 강요, 감찰 조사 요구 묵살이 사실로 드러나면 징계는 물론 형사처벌에 민사 손해배상 후 구상 청구까지 할 수 있는 최대치의 문책을 해서, 다시는 이 나라에서 회식 음주 강요 같은 직장 내 악성 갑질이나 부정부패 은폐·묵살은 꿈도 꿀 수 없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내각에 조치를 지시했다"면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친지들에게도 깊은 위로 말씀을 드린다"고 위로를 표했습니다.

앞서 어제 SBS는 광주소방본부가 지난해 10월 소속 20대 여성 소방관 A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약혼자와의 관계 문제를 고인의 사망 원인으로 공문에 적시한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A 씨의 약혼자 B 씨는 이에 반발해 고인이 생전 직장 내 과도한 음주 문화로 어려움을 호소했던 문자 메시지 등을 근거로 본부에 감찰을 요구했는데, 소방본부는 5개월 넘게 감찰하지 않다가 B 씨와 유족이 상급 기관인 소방청을 방문한 뒤인 지난달에야 뒤늦게 감찰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안준혁,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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