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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5번째' 손승원, 징역 1년 법정구속…법원 "죄질 무겁다"

'음주운전 5번째' 손승원, 징역 1년 법정구속…법원 "죄질 무겁다"
'연예계 윤창호법 1호 사례' 배우 손승원(36)이 다섯 번째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11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손승원은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서울 강변북로에서 약 2분간 역주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65%로 면허취소 기준(0.08%)의 두 배를 웃도는 수준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했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 여자친구를 통해 블랙박스 등 증거를 은닉하려 했다. 만취 상태에서 역주행을 했고 단속 이후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허위 진술을 한 점,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반복된 음주운전 전력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손승원의 범행을 도와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숨기는 등 증거은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여자친구 김 모 씨에게는 벌금 15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던 손승원은 2018년에는 무면허 음주운전 상태로 사고를 낸 뒤 도주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손승원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 직후 적발돼 연예인 가운데 처음으로 해당 법 적용을 받은 사례로 기록됐다.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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