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인사에서 고검검사급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인사명령처분취소 1심 판결 선고기일에 출석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해 12월 정유미 검사장을 고검검사(차장·부장검사)급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한 법무부 인사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오늘(11일) 정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인사 명령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재판부가 판단했을 때 매우 이례적인 전보 인사로, 그간 검찰 인사 관행에 비춰보면 피고(법무부 장관)는 원고(정 검사장)의 자발적 사직을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인사 재량권의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 검사장은 수사·기소권 분리, 검찰청 폐지 등 현 정부의 검찰 개혁 현안,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과 같은 주요 사안마다 비판적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정 검사장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지난해 12월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됐습니다.
대검검사(검사장급)에서 고검검사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된 건데, 법조계 안팎에서는 징계성 조치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정 검사장은 인사 발표 이튿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사 명령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은 앞서 인사 처분으로 인해 정 검사장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지는 않았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4월 '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제정령안을 통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급)의 재직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고 직위를 강등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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