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가 있는 아내를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게 하며 생활비를 벌게 한 남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어제(10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5년간의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함께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적장애가 있는 아내 B 씨에게 "노래하는 것을 좋아하니 도우미로 일해보라"며 유흥업소에 보낸 혐의를 받습니다.
남편의 종용으로 B 씨는 2024년부터 약 8개월 동안 유흥업소에서 노래방 도우미로 일했는데, 그 과정에서 네 차례나 성폭행을 당하고, 이 때문에 임신중절 수술을 받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방임과 부당한 영리 행위가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A 씨가 아내를 데리고 여러 차례 병원에 내원한 기록이 확인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일부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생활고를 이유로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배우자를 유흥업소에 보낸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성폭행을 당했지만 피고인은 이를 알고도 직접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과거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ADHD를 겪는 점, 채무가 증가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김나온,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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