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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서 낳은 신생아 사망…"생부한테 속은 피해자" 주장

세면대에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에 징역 15년 구형

모텔서 낳은 신생아 사망…"생부한테 속은 피해자" 주장
▲ 의정부지방검찰청

모텔에서 신생아를 출산한 뒤 세면대에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 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출산 직후 신생아를 물에 담가 사망에 이르게 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범행 경위와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반면 A 씨 측은 살해 고의성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계획했다면 모텔 예약 시 자신의 이름과 실제 전화번호를 남기지 않았을 것"이라며 "출산 직후 아기를 씻기고 수건으로 감싸는 등 살해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출산 직후 하혈과 패닉 상태에서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을 뿐 고의로 아기를 방치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피고인 역시 아이 생부로부터 낙태 수술을 알아봐 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뜯긴 사기 피해자"라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그저 아이가 보고 싶을 뿐"이라며 눈물과 함께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의정부시의 한 모텔 객실에서 자신이 낳은 여자 아기를 화장실 세면대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모텔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이 물이 차 있는 세면대에서 신생아를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임신 사실을 안 뒤 낙태를 시도했으나 임신 주수를 넘겨 수술이 불가능해지자 모텔에서 혼자 출산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후 출산 직후 아기를 물이 찬 화장실 세면대에 약 10분간 방치한 학대 행위가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23일 오후에 열릴 예정입니다.

한편 A 씨는 피해 아동의 생부를 사기 혐의로 고소해 현재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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