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과 계열사에 대해서 역대 최대 규모인 6천억 원대 과징금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뿐 아니라 이용자 활동 기록 무단 수집도 문제가 됐습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난 쿠팡에 부과하기로 한 과징금은 모두 6천246억 8천100만 원입니다.
과태료 1천680만 원과 함께 시정명령, 고발 조치도 의결하고, 계열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 CFS에는 별도로 과징금 2억 4천8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개보위는 이번 사고가 기본적인 관리 소홀에서 비롯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송경희/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 이번 사고는 고도의 해킹이 아닌 쿠팡의 기본적인 안전관리 체계 미비 및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인증 서명키 관리와 접근통제가 부실했고, 전직 직원이 서명키를 악용한 결과 약 3천755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겁니다.
유출 통지 의무와 개인정보 파기 의무를 위반한 점도 문제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 CPO의 독립성 보장 위반과 조사 방해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문제는 유출 사고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개보위는 쿠팡이 회원 약 1천117만 명의 외부 웹사이트와 앱 방문기록을 법적 근거 없이 수집했다고 봤습니다.
쿠팡 광고가 붙은 곳에 접속한 시간, IP 주소 등을 개인 식별이 가능한 상태로 저장했다는 판단입니다.
사용자를 강제로 쿠팡 사이트로 이동시키는 이른바 납치 광고를 방치해 이용 기록이 수집되도록 한 점도 지적됐습니다.
개보위는 CFS가 경찰청 출입기자단 명단을 취업제한 목록에 올려 관리한 점도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개보위가 쿠팡에 부과한 과징금은 역대 최대 규모인데, 직전 최대였던 SK텔레콤 1천347억 원의 4배를 훌쩍 넘습니다.
쿠팡은 고객과 국민에게 심려를 끼친 점을 사과한다면서도, 선제적 조치와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이 개보위 결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법적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가 규명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박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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