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악구 흉기난동 피의자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11일 서울 관악구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동원(42) 씨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운영하던 관악구 조원동 피자가게에서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과 인테리어 업자 부녀 등 3명을 가게에 숨겨둔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2023년 10월부터 가맹점을 운영해온 김 씨는 본사 및 인테리어 업체가 보증기간이 지났다며 인테리어 무상 수리를 거절하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들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며 "인테리어 하자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긴 하나 그에 대한 대응으로 사회 통념상 이해될 수 없는 살인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바, 참작할 만한 사정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이고 유족들은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피해와 고통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형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검찰이 1·2심에서 일관되게 사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김 씨에게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토대로 "의문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사형 처분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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