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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수급 국민연금 환수 때 고율 이자…전기·수도 사용량도 확인

부정 수급 국민연금 환수 때 고율 이자…전기·수도 사용량도 확인
▲ 국민연금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연금을 타내다 적발되면 앞으로 무거운 가산 이자를 내야 합니다.

정부가 부정 수급액을 환수할 때 시장의 정기예금 금리 중 가장 높은 이자율을 골라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의견 수렴 기간은 다음 달 20일까지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법에 따라 부모나 배우자에 대한 상속권 상실이 확정됐는데도 이를 숨기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족연금 등 국민연금 급여를 계속 타내면, 환수 시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과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중 더 '높은' 이자율을 적용해 가산 이자를 물립니다.

반면 상속권이 없어진 것을 모르고 수급권 변동 신고를 단순히 늦게 해서 연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3년 만기와 1년 만기 이자율 중 더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고의적인 부정 수급자에게 확실한 재정적 징벌을 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정부는 연금 부정 수급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이 수급자의 실제 거주 여부와 자격 변동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공공요금 정보를 공단에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공사는 주택용 전기료 납부 현황과 체납 자료, 실제 전기 사용량, 전기 공급이 중단된 가구의 현황 등의 정보를 연금공단에 제공하게 됩니다.

일반수도사업자와 한국수자원공사의 수도 사용량 및 요금 체납 정보도 앞으로는 연금공단이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기를 쓰지 않거나 수도·가스가 끊긴 가구를 찾아내 수급자의 신상 변동이나 사망 여부를 즉시 파악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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