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스토킹 살인미수' 사건 피의자 장형준(33) 씨
교제했던 여성을 찾아가 수십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울산 '스토킹 살인미수 사건'의 피고인 장형준(34)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유정우 고법판사)는 오늘(11일) 장 씨의 살인미수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해 7월 28일 전 연인인 20대 여성을 찾아가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하려고 했습니다.
앞서 그는 헤어지자는 피해자를 집에 감금하고 흉기로 위협했으며, 엿새 동안 500회가 넘게 전화·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하며 스토킹했습니다.
이 때문에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는데도 피해자 직장 근처로 찾아가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흉기로 목과 가슴 등을 40회 이상 찔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장 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으나 장 씨는 심신미약과 양형 부당 즉, 범죄에 비해 형량이 과하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장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계획을 미리 준비한 후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바로 실행에 옮긴 것을 볼 때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반적 살인미수 범행에 비해 형량이 높은 편인 것은 사실이나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온전히 치유되기 어려워 보이는 점을 볼 때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울산지검 홈페이지 갈무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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