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밀린 월급을 달라고 호소한 노동자에게 황당한 요구를 하며 임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룬 사업주 2명이 노동 당국에 검거됐습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가구제조업체 대표 A 씨와 건설업자 B 씨를 붙잡았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A 씨와 B 씨는 노동자 임금 356만 원, 364만 원을 각각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사업주는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노동자에게 "사과하면 돈을 주겠다", "반성문을 써오면 월급을 지급하겠다" 등 어처구니없는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노동부는 여러 차례 A 씨와 B 씨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들 사업주는 연락을 회피하며 조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A 씨와 B 씨는 노동 당국의 강제수사로 체포되고 나서야 밀린 임금을 노동자들에게 지급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공영철 노동부 전주지청장은 "이번 사건은 악의적인 체불사업자에게는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면서 "앞으로도 체포영장 집행 등 강제수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체불임금을 청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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