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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주술경영' 하긴 했잖아" 또 '완패'…"아일릿이 뉴진스 복제는 아니지"

'뉴진스' 총괄 프로듀서였던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하이브 측 고소 사건들이 검찰의 불기소로 종결됐습니다.

검찰은 민 전 대표가 '주술경영'을 했다거나 뉴진스를 빼돌리려 했다는 하이브 주장이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민 전 대표가 2024년 7월부터 12월까지 수 차례에 걸쳐 하이브 박지원 전 대표 등 임원 6명, 하이브 자회사 빌리프랩의 김태호 대표 등 임원 4명을 고소한 사건들을 지난달 27일 모두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민 전 대표는 하이브 임원들이 2024년 4월 '민 전 대표가 어도어의 중요한 경영 사항을 여성 무속인과 상의하며 조언을 받는 이른바 '주술경영'을 했고, 어도어 경영진은 뉴진스의 계약 해지를 모의했다'는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주술경영'이 비록 과장된 표현이긴 하지만 실제 민 전 대표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에서 무속인과 어도어 경영에 대해 수차례 대화한 사실이 있었던 걸 근거로 보도자료 내용이 허위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지난해 10월 법원이 뉴진스의 계약이 유효하다고 인정하면서 "민 전 대표가 뉴진스와 자신이 하이브에서 독립하려는 의도로 사전 여론전과 소송을 준비했다"고 판시한 것도 고려했습니다.

하이브가 자신의 어도어 이메일 계정을 무단 열람하고, 이상우 전 어도어 부대표의 카카오톡과 클라우드를 확인했다며 고소한 것도 검찰은 적법한 감사 권한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어도어 입사 당시 민 전 대표가 보안서약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했기 때문입니다.

이 전 부대표의 경우 스스로 카카오톡 비밀번호를 제공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또 민 전 대표가 빌리프랩 소속 아이돌 그룹 '아일릿'이 뉴진스의 콘셉트와 안무, 의상을 표절했다고 주장하면서 빌리프랩을 고소한 데 대해서도 검찰은 민 전 대표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10월 법원이 두 그룹의 기획안과 화보에서 일부 유사성이 확인되지만, 아일릿이 뉴진스를 복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한 게 근거가 됐습니다.

앞서 경찰이 지난해 7월 하이브·빌리프랩 임원들에 대해 모두 불송치 결정을 한 데 대해 민 전 대표가 이의를 신청했는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이 지난 2월 보완수사를 요구해 경찰의 추가 수사가 진행됐지만 결론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장유진,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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