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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투자하면 고수익" 110억 원 가로채…사기범 징역 20년 선고

"코인 투자하면 고수익" 110억 원 가로채…사기범 징역 20년 선고
▲ 코인 사기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370여 명으로부터 110억 원 이상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어제(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총징역 20년을 선고하고 76억 2천만여 원 추징을 명했습니다.

공범으로 기소된 5명에게도 각 징역 6개월∼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가상화폐를 발행하는 'LF재단', 'PS재단', 'PLT홀딩스'의 의장으로 있으면서 고수익을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재단·코인 투자금을 받아낸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매일 투자 원금 2%에 해당하는 수익과 3%에 해당하는 코인을 지급하겠다" 등의 약속을 하고는 실제 수익을 창출하는 대신 투자금을 '돌려막기'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총 374명으로부터 110억 원 이상을 가로채고 550억 원 이상을 유사수신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사수신은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원금 보전을 약속하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범죄 행위를 말합니다.

재판부는 "A 씨의 각종 사업이 실체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발행된 코인은 향후 시세가 높게 형성되리라는 막연한 기대 속에서 경제적 가치를 갖지 못한 채 투기적 사업 수단으로 이용됐다"고 짚었습니다.

아울러 "A 씨 사업은 상위 투자자들에게 이익금을 주기 위해 하위 투자자들의 가입을 권유하는 데 치중하게 되고, 투자금이 지속 투입되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하위 투자자들에게 손해가 귀속되고 피해액이 급속히 불어나는 구조"라며 "투자금이 돌려막기식으로 운용되고 있음을 충분히 알았으면서도 투자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피해자 대다수가 노인을 비롯한 일반 서민이라고 짚으며 "이들은 오랜 시간 걸쳐 모은 재산을 잃었을 뿐 아니라 거액의 빚까지 지게 됐고, 일부는 가족과 지인을 사기 피해에 끌어들인 데 따른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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