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차
충북 음성지역의 한 지구대 근무자들이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도 잠을 자느라 출동하지 않았던 사건과 관련, 감찰 대상에 오른 경찰관은 모두 6명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충북 음성경찰서는 이들에게 경징계에도 해당하지 않는 수준의 '주의'·'경고' 처분을 내렸다가 경찰청의 지시에 따라 다시 감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10일) 언론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3월 29일 새벽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한 시민 신고가 음성경찰서 112상황실에 접수됐습니다.
당시 112상황실은 관할 지구대에 출동 지령을 내렸지만 순찰차 출동조인 A 경감과 B 경위는 물론 지구대 당직 근무자 5명이 모두 잠을 자느라 지령이 내려온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12상황실에는 C 경위가 홀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 역시 출동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책임으로 감찰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검거하지 못해고, 운전자의 음주 여부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신고자는 음주 의심 차량을 뒤따라가며 경찰에 신고했으나 한 시간이 지나도 출동 소식이 없자 재차 신고했고, 충북 음성경찰서 112 상황실이 경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충북 음성경찰서는 감찰 후 A 경감 등 6명 전원에게 주의·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확인한 경찰청의 지시로 감찰이 다시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감찰이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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