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오늘(10일) 6·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발생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를 현장 검증했지만 증거물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와 관계자들은 오늘 오후 3시 잠실7동 제2투표소가 설치됐던 송파구 우성아파트 경로당을 찾아 현장 검증을 진행했습니다.
현장에는 증거보전 신청을 제기한 김정철 전 개혁신당 서울시장 후보와 동부지법·선관위 관계자 등이 함께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증거보전 대상 물품은 현장에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투표소는 이미 이전의 경로당 모습으로 돌아간 상태였고, 법원이 증거 보전 결정을 내린 '인쇄매수 1900매' 투표용지 보관상자도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지연 부장판사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현장을 빠져나왔습니다.
[김지연/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 판사 : (혹시 용지 확보하셨나요?) (추가적으로 좀 유의미한 증거가 발견됐나요?) ….]
김 전 후보는 현장 검증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박스가 이미 다 치워져서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철/전 개혁신당 서울시장 후보 : 현장은 지금 이미 다 치워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없었고 그거를 선관위에서도 그것이 어디 가 있는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김 전 후보 측은 현장 검증을 통해 투표용지 보관상자를 찾지 못한 만큼 추후 선관위 등에 보관장소 등을 묻는 사실조회를 다시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보전 신청 여부는 선관위 측 사실조회 답변을 받은 뒤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법원은 어제 김 전 후보가 신청한 증거보전 사건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보전 대상은 '인쇄매수 1900매' 등의 표기가 있는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용지 보관 상자, 투표소 촬영 CCTV 등 4건이었습니다.
이번 증거 보전은 김 최고위원이 선거 무효 소송을 내기 전 증거를 먼저 확보해 달라며 지난 8일 법원에 제기한 신청에 법원이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취재: 김덕현, 구성: 김지욱, 영상취재: 김승태, 영상편집: 안준혁,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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