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민 전 부장검사
검찰 재직 중 총선 출마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 대한 정직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습니다.
서울고법 행정6-3부(박영주 김민기 최항석 고법판사)는 10일 김 전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동일하게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2024년 2월 김 전 검사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사 신분이던 2023년 9월 고향인 경남 창원 주민들에게 '저는 뼛속까지 창원 사람', '지역사회에 큰 희망과 목표를 드리겠다' 등 22대 총선 출마를 시사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이 이유였습니다.
김 전 검사는 징계를 받은 한 달 뒤인 2024년 3월 퇴직 후 22대 총선에 출마하고자 경남 창원시 의창구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했으나 '컷오프'됐습니다.
김 전 검사는 법무부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2월 1심은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전 검사는 이 사건과 별개로 김건희 여사에게 공천 청탁 대가로 고가 그림을 건넨 혐의와 사업가 김 모 씨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8일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