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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호텔방서 "알바 구함"…"마약 몰랐다" 중국인 감형

필로폰 4만명 투약분 제주에 밀반입한 중국인에 징역 5년

제주 호텔방서 "알바 구함"…"마약 몰랐다" 중국인 감형
▲ 제주지방법원

약 4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을 제주로 들여온 30대 중국인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주형사1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중국인 A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3일 오후 태국 수완나품 국제공항에서 차 봉지로 위장한 필로폰 1.1 kg이 든 여행용 가방을 들고 다음 날인 24일 싱가포르 창이국제공항을 거쳐 제주공항에 입국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후 A 씨는 제주시 조천읍의 한 호텔 객실에 머물며 소셜미디어에 "서울까지 물건을 전달해 줄 사람을 찾는다"는 내용으로 일당 30만 원짜리 아르바이트를 제안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A 씨의 범행은 해당 게시물을 보고 연락해 가방을 전달받은 20대 한국인이 같은 달 27일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이 한국인은 당시 가방 안에 폭발물이 있는 것으로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호텔 객실에 있던 A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압수된 필로폰은 통상 1회 투여량 0.03g을 기준으로 약 4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엄청난 양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가방을 가져온 것은 인정하면서도 필로폰이 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가방에 마약이 들어있는 줄 몰랐다"며 고의성을 부정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캐리어에 든 것이 마약이라고 분명히 인식하진 못했더라도 그것이 마약이라도 어쩔 수 없다는 내심의 상태를 가졌다고는 인정된다"며 고의성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1심과 달리 "운반한 마약이 5천만 원 이상어치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캐리어 운반 대가로 500만 원 이상을 받기로 한 점을 볼 때 500만 원 이상어치의 마약을 수입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마약류 가액 5천만 원 이상을 소지하거나 수출입 했을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반면 마약류 가액이 500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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