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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의혹' 김명수 전 합참의장 15일 구속 심사

'내란 가담 의혹' 김명수 전 합참의장 15일 구속 심사
▲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5월 27일 경기도 과천 2차종합특검에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15일 결정될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김 전 의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차례로 열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심리합니다.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은 전날 김 전 의장 등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전 의장 등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등에 군이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고도 이를 막지 않고 계엄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팀은 군령권을 가진 김 전 의장이 참모들로부터 비상계엄에 절차상 문제가 있고 국회 군 투입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받고도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계엄사령부 부사령관이던 정 전 차장과 기획조정실장이던 이 전 차장, 김 전 실장 등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이후에도 2차 계엄을 준비했다는 혐의도 있습니다.

다만 김 전 의장 측은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방부 장관이 직접 계엄군을 지휘·통제했고 의장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돼 계엄군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 전 의장 측은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해야 군령권이 회수되기 때문에 신 전 실장에게 계엄 해제를 건의해달라고 적극적으로 말했다고도 반박했습니다.

전직 합참의장에 대해 수사기관이 신병 확보에 나선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최윤희 전 합참의장이 해상작전 헬기 '와일드캣' 도입 비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뒤 2016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지만 이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또 국방장관을 지낸 이양호 전 의장은 율곡비리에 연루돼 1·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도 이런 형이 유지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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