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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아냐" 말에 격분…생방송 중 흉기 찌른 유튜버 감형

"연인 아냐" 말에 격분…생방송 중 흉기 찌른 유튜버 감형
▲ 인천지법

인터넷 생방송 중인 30대 남성을 흉기로 찌른 30대 여성 유튜버가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4-2부(윤정인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방송인 30대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여러 번 찔러 상해를 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복부를 막아 생명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하진 않았지만 후유증을 호소하며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과거에도 유사한 특수상해 범행으로 가정법원에 보내진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천500만 원을 공탁하고 피해자의 열상도 큰 후유증 없이 완치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 형량은 너무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전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20일 오전 2시 50분쯤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가 건물 계단에서 30대 남성 B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연인 사이라고 여겼던 B 씨가 사귀는 사이가 아니라고 밝힌 것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B 씨는 인터넷 생방송 중이었습니다.

해당 방송에는 범행 장면이 그대로 노출되지는 않았지만, A 씨가 욕설하는 음성과 흉기에 찔린 B 씨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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