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이웃 노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해 유기한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사실상 종신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70대 A 씨의 살인과 시체손괴 및 유기,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나이와 잔여 수명을 고려할 때 사실상 사회 복귀가 어려운 수준의 무거운 형량입니다.
재판부는 "과거 사실상 인척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으로 오인해 살해하고 잔혹하게 손괴해 유기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또한 "생명 존중과 망자에 대한 존중이라는 우리 사회의 기본적 가치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피고인이 고령으로 상당히 노쇠하고 병약한 상태로 보여 원심의 형이 실질적으로는 무기징역 선고와 다름없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3일 화천군 상서면 산양리에서 80대 B 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하천변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후 A 씨는 피해자 시신이 발견되는 등 수사망이 좁혀오자 약물을 복용하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구속됐습니다.
앞서 지난 1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은 갖고 있다"면서도 범행 원인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A 씨는 "피해자가 친형과 사실혼 관계로 결혼했는데 형님이 입원 중인 상황에서 다른 남자를 만나서 죽였다"고 변명했습니다.
또한 A 씨는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반성문조차 단 한 번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검찰은 "엽기적이고 잔혹하며 패륜적인 범죄를 저지르고도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찾아볼 수 없다"며 재판부에 무기징역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1심 형량이 적정한지 살핀 재판부는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보고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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