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상의 의사가 등장하는 광고
AI 가짜 의사를 내세워 일반 식품을 '역노화'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해 수십억 원을 챙긴 유통업체가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비타민C와 효모 식품 등으로 만든 가공품에 '신체 나이 감소', '역노화' 등의 효능이 있다고 거짓 광고한 유통업체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이 업체는 AI 기술로 생성한 가상의 중년 의사를 광고에 등장시켜 해당 제품이 노화 세포를 제거하고 세포를 회복시켜 준다고 홍보했습니다.
이 가짜 의사 광고 영상은 유튜브 등에 게시됐습니다.
식약처는 지난해 11월 행정조사 단계에서 플랫폼 업체들에 요청해 해당 광고를 차단·삭제 조치했지만 업체는 제품 판매를 계속해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65만 개를 판매해 81억 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행법상 의사와 약사, 대학교수 등이 식품을 추천하는 내용의 광고는 전면 금지되어 있습니다.
특히 식약처는 가상의 전문가가 식품, 화장품, 의약품을 추천하는 행위까지 금지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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