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차장 자료사진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미용실에서 일하는 여성에서 호감을 표시했다가 거절당하자 주차장에 못을 뿌린 손님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문주희 부장판사)은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49)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11일 오전 10시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한 미용실 주차장 주변에 못을 여러 개 뿌려 B 씨의 벤츠 차량 바퀴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같은 해 2∼4월 미용실 주차장에 여러 차례 못을 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이 미용실에서 일하는 B씨에게 좋아한다는 감정을 전달했으나 교제의 뜻을 이루지 못하자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범행 방법과 동기,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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