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타 스마트안경
국내 토익(TOEIC) 시험에서 스마트 안경 'AI(인공지능) 글라스'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처음 적발됐습니다.
한국토익위원회 측은 지난달 10일과 31일 각각 치러진 토익 정기시험에서 AI 글라스를 이용한 부정행위 응시자가 1명씩 적발됐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시험장에서 AI 글라스를 썼다가 적발됐으며 부정행위로 처리돼 4년간 토익 응시 자격이 제한됩니다.
토익위 관계자는 "시험 시작 무렵 진행 요원으로부터 AI 글라스 착용 의심자가 있다는 보고를 받았고 수험 방해를 고려해 시험 후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적발했다"면서 "부정행위자 2명의 해당 시험은 무효로 처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AI 글라스는 카메라, 마이크 등과 생성형 AI가 결합한 기기로, 일부 제품의 경우 특정 대상을 촬영하면 관련 정보를 AI로 분석해 렌즈나 내장 스피커를 통해 알려주기 때문에 시험에 악용될 개연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출시된 AI 글라스는 일반 안경과 비슷해 육안으로 식별하기가 쉽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토익위는 감독관을 대상으로 AI 글라스 적발 교육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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