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화이자 백신 접종과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첫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화이자 백신을 맞은 후 숨진 황 모 씨의 유족이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 피해보상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전남의 한 초등학교 체육교사였던 황 씨는 지난 2021년 7월, 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 대상자로 분류돼 화이자 1차 백신을 접종받았습니다.
이후 구토와 소화불량, 오심 등의 증상을 보였고, 지역 병원에서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대학병원으로 옮겨진 황씨는 정맥 혈전증으로 인해 소장 허혈이 발생하는 등 상태가 악화됐고, 소장 절제술까지 받았지만 같은 해 9월 24세 나이로 끝내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평소 건강했던 황 씨의 사망이 코로나19 백신과 연관이 있다며 정부에 피해보상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질병관리청은 "기저질환인 기무라병이 악화돼 혈전증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 황씨 사망과 예방접종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해 보상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유족들은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서울대병원과 세종충남대병원의 감정 의견을 토대로 백신과의 인과성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황씨가 예방접종을 받은 지 불과 9일 후부터 이상 증상이 발생했고, 그 혈전증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사망한 만큼, 예방접종과 사망 사이에 시간적 밀접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기무라병이 예방접종 직후에 발생한 혈전증의 주된 원인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황씨가 맞은 mRNA 계열 백신의 경우에도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발병과의 관련성이 있다는 최신 연구결과가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화이자와 모더나 등 mRNA 백신과 혈전증 발생 사이 인과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취재: 정다은, 영상편집: 이다인,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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