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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오늘 쿠팡 제재안 심의…역대 최대 과징금 가능성

개인정보위, 오늘 쿠팡 제재안 심의…역대 최대 과징금 가능성
▲ 쿠팡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늘(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3,300만 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에 대한 제재안을 심의합니다.

지난해 11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알려진 지 약 7개월 만으로, 개인정보위가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은 올해 2월 쿠팡의 유출 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쿠팡 '내 정보 수정 페이지' 취약점을 통해 이용자 성명과 이메일 주소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 3,367만 건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4월 쿠팡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과 예정 처분 내용 등을 담은 사전통지서를 발송했으며, 쿠팡은 의견 제출 기한 연장을 요청한 뒤 소명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쿠팡은 의견서에서 개인정보위의 판단에 대부분 동의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최근까지 해당 의견서를 검토하며 심의를 준비해왔습니다.

업계에서는 유출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쿠팡에 역대 최대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매출의 최대 3%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반 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은 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쿠팡이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한 지난해 매출은 45조 5천억 원으로, 이를 단순 적용하면 법정 최대 과징금 규모는 약 1조 3,637억 원 수준입니다.

다만 이는 법률상 가능한 최대치에 대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과징금은 위반 행위와 관련된 매출 범위와 감경·가중 사유 등을 반영해 결정됩니다.

현재까지 개인정보위가 부과한 최대 과징금은 지난해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고에 내린 1,348억 원입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경우 매출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과징금' 조항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오는 9월 시행 예정이어서 이번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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