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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상한액 659만 원으로 인상…고소득자 부담 늘어

국민연금 보험료 상한액 659만 원으로 인상…고소득자 부담 늘어
▲ 서울의 한 국민연금 지사

올해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이 되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국민의 소득 상승분만큼 상향 조정됩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고소득 가입자가 내야 하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증가하지만, 노후에 돌려받는 연금 수령액의 기준 역시 높아져 장기적인 노후 소득 보장은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오늘(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 조정안이 확정돼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됩니다.

이번 조정은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 변동률(3.4%)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이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는 최고 기준인 상한액은 기존 637만 원에서 659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최저 기준인 하한액은 기존 40만 원에서 41만 원으로 각각 변경됩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상한액까지만 보험료를 매기며 소득이 매우 낮더라도 최소 하한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책정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이번 조정으로 월 소득 637만 원을 초과하는 상위 소득 가입자들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올해 1월부터 적용된 인상 보험료율 9.5%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기존 상한액인 637만 원을 적용받아 월 60만 5천150원의 보험료를 내던 최고 소득 가입자들은 다음 달부터 새 상한액인 659만 원을 적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월 보험료는 62만 6천50원으로 기존보다 2만 900원 오릅니다.

다만 회사에 다니는 직장가입자는 본인과 회사가 보험료를 절반씩 나눠 내기 때문에 개인이 실제로 더 내는 금액은 월 1만 450원 수준입니다.

기존 상한액과 새 상한액 사이에 있는 월 소득 637만 원에서 659만 원 사이 가입자들도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일정 부분 오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650만 원인 가입자는 기존에는 상한액 제한에 걸려 637만 원에 대한 보험료인 60만 5천150원을 냈으나 다음 달부터는 650만 원 전체에 보험료율이 적용돼 월 61만 7천500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전체 보험료는 1만 2천350원 증가하며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 부담금은 절반인 6천175원 늘어납니다.

소득이 가장 낮은 구간인 월 41만 원 미만 가입자도 하한액 조정이 적용되면서 기존 하한액 기준 40만 원에 대한 보험료인 3만 8천 원에서 다음 달부터는 새 하한액 41만 원에 대한 보험료인 3만 8천950원을 내게 돼 월 950원 인상됩니다.

반면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86%를 차지하는 월 소득 41만 원에서 637만 원 사이의 가입자들은 이번 상한액과 하한액 조정으로 인한 직접적인 보험료 변동은 없습니다.

본인의 소득에 변화가 없다면 이번 조정으로 보험료가 바뀌지 않으며, 연금개혁에 따라 9%에서 9.5%로 오른 보험료율 인상분에 대해서만 매달 일정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이처럼 보험료가 오르면서 가입자가 짊어지는 부담은 노후에 받는 연금 수령액이 늘어남에 따라 상쇄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2025년 기준 41.5%였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2026년부터 43%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내가 내는 보험료가 늘어나는 만큼 미래에 돌려받을 연금액의 실질적인 가치도 함께 높아지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더 많이 내고 더 많이 받는 원칙에 따라 고소득 가입자들의 노후 자산이 더욱 두터워지는 셈입니다.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가입자의 실제 소득 변화를 제도에 반영해서 연금의 실질적인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연례적 절차입니다.

과거 15년 동안 상한액이 묶여 있던 시기에는 물가와 소득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노후를 보장하는 기능이 약해진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2010년부터 도입된 자동조정장치를 통해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상한액과 하한액 조정이 가입자의 소득 수준 변화를 정확하게 반영하여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소득대체율 인상과 연계하여 국민의 노후 소득을 보다 튼튼하게 보장하려는 목적이 있으며 납부하는 보험료가 증가하는 만큼 미래 수령액도 함께 늘어나 노후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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