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에서 벌어진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싸고, 선관위의 부실 관리 의혹이 커지는 가운데 이번 사태로 기본권이 침해됐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이 추가로 접수됐습니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 면담 결과,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가 당초 선관위가 발표했던 50곳에서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가 밝힌 50곳은 지난 5일 기준인 만큼, 추가 확인에 따라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천 원내대표는 또, 사태가 발생한 투표소들의 투표 마감 시간을 당일 밤 10시까지로 연장한 것은 중앙선관위 의결이 아닌 서울시 선관위원장의 단독 결정이었다며, 추후 법적 효력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선관위의 부실 대응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는 가운데, 추가 헌법소원도 제기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이었던 도태우 변호사가 이끄는 선진변호사협회는 서울 잠실7동 주민 등 3만 5천216명을 대리해 오늘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들은 선관위가 투표용지 수량 관리와 점검을 소홀히 해 전국 67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초래했고, 이로 인해 국민주권과 참정권 등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미사용 투표용지와 기표 완료된 투표지 등 핵심 자료들이 이동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현상을 유지해 달라는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현재까지 이번 사태와 관련해 헌재에 접수된 헌법소원은 총 4건으로, 헌재는 지정 재판부의 사전 심사를 거쳐 재판관 9명이 참여하는 전원재판부 회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취재: 이현영/ 영상편집: 홍진영/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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