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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준강제추행' 허경영, 세 번째 청구 끝 보석 석방

'사기·준강제추행' 허경영, 세 번째 청구 끝 보석 석방
▲ 5월 16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받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기·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국가혁명당 허경영 명예대표가 세 번째 보석 청구 끝에 석방됩니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오늘(8일) 허 대표 측이 청구한 보석을 인용했습니다.

허 대표는 지난해 5월 구속된 뒤 약 1년 1개월 만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됐습니다.

허 대표는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자신이 영적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며 고가의 상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른바 '에너지 치료'를 명목으로 신도들의 신체를 접촉해 추행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앞서 허 대표 측은 지난 4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기존 병합 사건에 따른 구속영장의 구속 기간 만료가 다가오고 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허 대표 측은 허 대표가 내년이면 80세의 고령이 되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와 관련자 회유 가능성 등을 이유로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허 대표는 지난해 8월과 12월 두 차례 보석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된 바 있습니다.

현재 허 대표와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횡령 사건은 변론이 종결됐고, 사기·준강제추행 사건은 재판부가 한 차례 교체된 뒤 심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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