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
21대 대통령선거 당시 댓글로 여론조작을 한 혐의로 기소된 보수단체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가 첫 재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리박스쿨은 '이승만·박정희 스쿨'의 약자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박옥희 부장판사)는 오늘(8일)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침해),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손 대표의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손 대표 측은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손 대표와 함께 댓글 여론조작에 가담하고 이에 동참할 조직원을 모집한 이 모 씨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손 대표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6·3 자승단'이라는 선거 관련 사조직을 설립해 특정 후보자의 당선 도모를 주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손 대표는 조직원들에게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인터넷 댓글을 작성하도록 하는 등 온라인 선거 운동을 하면서 댓글 작업을 수행한 사람들에게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