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김건희 여사에게 통일교 현안을 청탁하며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이 대법원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 2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에 보석 신청서를 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금품을 여러 차례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2021∼2024년 통일교의 행사 지원을 요청하면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등 정치권에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도 받습니다.
2심은 지난 4월 윤 전 본부장에게 1심보다 징역 4개월이 늘어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1심과 김 여사와 권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가방과 목걸이를 사기 위해 통일교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1심 일부 무죄 판단을 뒤집어 전부 유죄로 봤습니다.
다만,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원정도박에 관한 경찰 수사 정보를 권 의원으로부터 입수해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에 대해선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1심과 같이 공소기각을 선고했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과 윤 전 본부장 측 모두 2심 판결에 불복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앞서 1·2심 재판 과정에서도 보석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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