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화장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들을 불법 촬영하고 휴지에는 캡사이신을 뿌려 다치게 한 2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는 지난 2일 사회복무요원 21살 김 모 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형법상 상해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월 서울 관악구 한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 4명을 성적 목적으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김 씨는 화장실에 비치된 휴지에 매운맛을 내는 물질인 캡사이신을 뿌려 여성 1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습니다.
김 씨는 지난 1~4월 이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하려고 7차례 무단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사건 수사는 피해 여성이 화장실 휴지를 사용한 직후 신체에 통증을 느끼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언론 보도로 사건이 알려지자 김 씨는 수사 개시 하루 만에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당초 수사 초기 문제의 휴지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 사용한 접착제가 묻은 것으로 추정됐지만, 성분 분석 결과 해당 물질은 캡사이신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21일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지도앱 경로 검색 내역을 분석하는 등 보완수사를 통해 김 씨의 범행 일시를 특정했습니다.
김 씨는 과거 이 건물에 입점한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범행 현장에서 압수한 초소형 카메라에 김 씨가 카메라를 설치하는 모습이 담겨 있고 CCTV에도 김 씨가 화장실에 침입하는 모습이 찍혀 혐의가 명백하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이의선,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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