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2019년 폭약 등을 취급하는 한화 대전공장 폭발사고로 군수품 납품이 지연됨에 따라 방위사업청이 한화 측에 부과한 지연 배상금 이자를 다시 계산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국가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한화는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5차례에 걸쳐 방위사업청과 1조 1천200여 억 원 규모의 군수품 구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2월 대전공장 폭발 사고로 근로자 3명이 숨지자, 대전지방노동청은 같은 해 2월부터 8월까지 약 6개월 동안 사업장 전체에 작업중지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유도탄 등 군사장비 납품이 지연되자 방위사업청은 98억 7천여만 원의 지체상금(납품 지연에 따른 배상금)을 공제한 뒤 납품대금을 지급했습니다.
이에 한화는 "정부의 작업중지명령으로 납품이 늦어진 것으로 지체상금은 대폭 감액돼야 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당초 한화가 제기한 소송은 방산 부문 분할과 합병 과정을 거쳐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승계됐습니다.
1심은 작업중지명령에 따른 납품 지연의 책임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측에 있다고 보면서도, 지체상금이 과도하게 산정됐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은 "사고 이후 특별감독 과정에서 안전조치 미흡 등의 사항이 지적되기는 했지만, 대부분은 작업중지를 하지 않거나 일시 작업 중지만으로도 개선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납품 지연 책임을 전적으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1심은 국가가 지체상금의 80%만 공제하고, 나머지 20%에 해당하는 19억 7천여만 원과 법정 이자율에 따른 지연 이자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심도 국가가 19억 7천여만 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며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지체상금을 20% 감액한 원심 판단은 타당하다고 보면서도 지연이자율은 법정이자율이 아닌 한화와 방위사업청 사이의 약정에 따른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지연손해금 약정의 해석과 이행지체 후 적용할 지연손해금 비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최종 반환액을 다시 산정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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