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른바 '검사실 술파티 의혹' 위증 사건의 유무죄를 가르는 국민참여재판이 오늘(8일) 오전 9시 30분 수원지법에서 시작됩니다.
열흘간 진행되는 이번 재판은 2008년 국민참여재판이 처음 시행된 이래 최장기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재판 첫날인 오늘 오전에는 배심원단 구성을 위한 선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재판부는 본 배심원 7명과 예비 배심원 5명 등 총 12명을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예비 배심원 5명 정원이 다 채워지지 않더라도 관련 법령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은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본 배심원 7명이 구성되지 않을 경우 재판을 연기해 추후 국민참여재판 일정을 다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는 총 4가지 쟁점을 두고 검사와 변호사가 배심원단을 설득하게 됩니다.
최대 쟁점은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인 '검사실 술 파티 위증' 사건입니다.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2일 국회 법제사법위 검사 탄핵소추 사건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연어 술 파티, 진술 세미나가 있었나"는 질문에 "술을 마신 것은 한 번 있었다. 회덮밥에 연어에다가 소주까지 왔다. 술자리가 있었던 것은 6월 18일 아니면 6월 30일 같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두고 검사실에서 술을 마신 적이 없는데도 사실과 다르게 증언했다며 이 전 부지사를 기소했습니다.
국회 청문회 당시 이 전 부지사가 술을 마셨다고 주장한 날짜와 지난해 법무부 조사에서 확인된 날짜가 다르다는 점을 두고도 양측이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사실 술파티 위증' 쟁점은 금요일인 12일 저녁부터 그다음 주 17일까지 주말을 제외하고 나흘에 걸쳐 다뤄집니다.
증인으로는 수사 검사였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당시 이 전 부지사 변호를 맡았던 설주완 변호사, 교도관 등 8명이 출석합니다.
술파티 장소로 지목된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에 대한 현장검증도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또 다른 주요 쟁점은 변호인단이 주장하는 '검찰의 공소권 남용'입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검찰이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주범으로 기소하기 위해 이 전 부지사를 여러 차례에 걸쳐 추가 기소하며 압박했다고 주장합니다.
일례로 이 전 부지사의 직권남용 혐의의 경우 공범인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은 이미 2023년 6월 구속기소 돼 지난해 2월 1심 선고를 받았는데, 이 전 부지사는 신 전 국장 선고 이후에서야 기소된 점 등을 근거로 검찰이 쪼개기, 분리 기소했다는 게 변호인단의 논리입니다.
반면 검찰은 수사 당시 이 전 부지사가 진술 거부 등으로 조사에 협조하지 않아 기소 시기가 달라진 것뿐이라는 입장입니다.
공소권남용 쟁점은 검사와 변호인의 최후변론 직전인 17일 밤부터 18일 하루 종일 다뤄집니다.
증인신문, 피고인신문, 양측 최후변론이 끝나면 배심원단이 혐의별 평의를 거쳐 재판부에 의견을 전달하고,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판결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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