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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안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초등생 아들을 때리고 정서적으로 학대한 3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 관련 기관에 1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충남 천안에서 청주로 향하는 시외버스 안에서 7살 아들 B 군이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등 부위를 손바닥으로 세 차례 때린 혐의를 받습니다.
폭행 이후 A 씨는 아들에게 "정인이 사건 아느냐"며 "너 죽어도 아무 어른도 신경 쓰지 않는다"고 욕설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이번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스스로 조현병 등과 관련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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