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사 무마를 대가로 피의자로부터 수억 원대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5-2부는 오늘(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정 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6년과 벌금 2억 5000만여 원을 선고하고 2억 515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정 씨에게 뇌물을 준 대출중개업자 김 모 씨도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정 씨에 대해 "김 씨로부터 받은 돈 중 1억 7000만 원 상당을 반환했고 아들의 치료비 마련으로 어려움을 겪던 도중 뇌물을 수수했다"면서도 "수사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에 대해서도 "피해자 5명으로부터 3억 원이 넘는 돈을 속여 뺏은 뒤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관과 2억 원이 넘는 돈을 공유해 범행 수단, 결과, 내용을 비춰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책했습니다.
정 씨는 의정부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지난 2020년 6월부터 이듬해 2월 여러 사기 사건으로 수사받던 김 씨에게 "사건을 모아서 모두 불기소해주겠다"며 돈을 요구해 22차례에 걸쳐 약 2억 112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에게 사건기록을 유출하고, 김 씨가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받은 것처럼 피의자 신문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받습니다.
정 씨는 '오늘 돈 줘. 다 불기소해 버릴 테니까', '내년부턴 수사권 독립되고 바뀌는 시스템은 김 씨 세상이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며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씨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뒤엔 고소인 기준 김 씨가 피의자인 사기 사건 16건을 다른 경찰서에서 이송·재배당받아 불송치 결정하거나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서병욱,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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