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의료기관마다 천차만별이던 도수치료의 가격이 다음 달부터 1회당 4만 원대로 낮아지고, 연간 15회로 횟수가 제한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4일) 올해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위와 같은 내용을 결정했습니다.
복지부는 앞서 도수치료를 관리급여 대상 항목으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관리급여란 적정 의료 이용 관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 행위를 예비적 성격의 건강보험 항목으로 선정해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고, 관리급여 항목의 본인부담률은 95%입니다.
복지부는 올해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적합성평가위원회의에서 논의한 뒤 오늘 건정심에서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 및 급여 기준안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30분 기준 도수치료 1회 가격을 4만 3천 850원으로 평가하고,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서 같은 가격이 되도록 결정했습니다.
의료기관은 도수치료에 앞서 기본 물리치료나 단순 재활치료를 우선 시행해야 합니다.
횟수는 치료 부위를 불문하고 주 2회, 연간 총 15회로 제한됩니다.
다만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15회를 포함해 연간 총 24회까지 도수치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각 의료기관은 도수치료를 시행했을 때 도수치료관리시스템을 통해 해당 진료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복지부는 도수치료 급여 기준 평가 주기를 3년으로 하고, 향후 평가 주기에 따라 세부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복지부는 "관리급여는 일부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 문제를 해소하고, 의료적 필요도에 기반한 적정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도수치료를 시작으로 비급여 적정 관리체계를 단계적으로 강화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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